[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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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렌터카 이용 시 자동차에 조금만 흠집 나도 수리비 내역을 제대로 확인 못하고 물어줘야 했던 '렌터카 악습'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또 항공사 마일리지와 현금을 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합 결제제도가 내년 중에 도입된다.

지난 3일 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해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이 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정부 위원 5명과 민간 위원 13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정책위원회에서는 소비자단체 및 국민공모를 통해 제안된 3개의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안에 따라 렌트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시 고객에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 경중을 감안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는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범퍼에 작은 흠집만 나도 자체 규적을 적용해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소비자에게 물게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러한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내년 중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있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공정위와 항공사들이 도입 추진을 검토한 복합결제제도가 내년 중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복합결제제도는 항공마일리지를 현금과 합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 결제, 회계처리 시스템 변경 등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제도를 도입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처리가 완료되면 이후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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