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공.[뉴시스]
광주시의회 청사.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나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의원이 11개월 동안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해당 보좌관은 나 의원의 납부금을 매달 대납하면서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해당 보좌관은 지난 10월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자신의 급여 240만원 가운데 나 의원이 냈어야 할 의회 공동 운영비 80만원을 매달 대납했다. 대납금은 880만원에 달한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나 의원의 착복행위 관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안을 논의한다. 변호사 2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별위의 징계는 규정에 따라 공개사과·30일 간 출석정지·제명 등이다.

윤리특별위원장이던 나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따라 전날 자진 사퇴했다. 또한 문제가 불거지자 보좌관이 대납한 880만원을 모두 돌려줬다.

한편 지체장애를 갖고 있던 나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비례대표로 광주시의원이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권익신장·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을 수상했다. 당시 나 의원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사회 참여, 평등을 실현하는 데 의정생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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