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낙찰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때문에 시설물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이번 법안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시설물 부실이 예방되고 건설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준수하게 되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도 줄어들고 건설노동자 처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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