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벌금 300만 원 1심 선고 유지

[일요서울ㅣ의령 이형균 기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4일,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었다.

이선두 의령군수
이선두 의령군수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지난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음식 값을 지불하는 등 3차례에 걸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수백 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약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군수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심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수행했으며 다수의 군민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 행위의 종류와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추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법정을 떠났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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