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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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지난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1000억 원 넘는 적자를 내고도 ‘회계 오류’로 3000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밝혀졌다.

4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 순이익을 3943억 원을 과대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레일이 순이익이 2892억 원이 발생했다고 결산했고 실제로는 1051억 원의 적자를 본 것이다.

이에 지난달 5일 감사원은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 평과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당초 직원은 월 기본급에서 172.5%의 성과급을 받았지만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되면서 165%로 7.5%포인트 떨어졌다. 초과해서 받은 성과급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는 57.5%를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D는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의 지표에서 점수가 깎이면서 이들 역시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이 기관들은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은 월 기본급 240%의 성과급 중 7.5%분을, 기관장은 연봉 96%의 성과급 중 3%분을, 상임이사는 연봉 80% 중 2.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80% 중 1.25%분을 반납해야 한다.

한전KPS 직원들은 월 기본급 30% 성과급 가운데 15%분을, 기관장은 연봉 12% 중 6%분을, 상임이사는 연봉 10% 중 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35% 성과급 중 2.5%분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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