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윤)은 4일 오전 직원들 대상으로 2019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경산교육지원청 전 직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고의무의 필요성 등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방법, 학대의 주요사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윤 교육장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봐야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 직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행복한 경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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