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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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상상인그룹 계열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방안을 확정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도 부과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담보 대출 과정에서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해 기관경고, 직무정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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