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의약외품 국내 수입·유통 환경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12일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혈압 및 위장약 성분의 발암물질 검출 후속조치로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이 의무화된다.

해당 제도는 의약품 등(원료의약품 포함)을 수입하려 할 때 해당 의약품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미 수입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 12월1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내용으로는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 등의 요약자료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오는 6일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를 등록·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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