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5일 6년째 표류 중인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상암 롯데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심의를 보류하는 등 부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상암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며 "주변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소들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신중히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롯데 측에서 현재 준비 중인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하면 정해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2013년 4월 롯데쇼핑과 상암택지개발지구 복합쇼핑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3년 내 착공, 6년 내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개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롯데는 마포구에 세부개발계획안을 제출했고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부 조정을 거친 뒤 서울시에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2015년 7월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도시계획 승인 필수 요건이 아닌데도 서울시가 상생 합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상생협력 방안을 제출했고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이 찬성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 곳이 반대했다며 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 권고로 지난해 8월말까지 상생 합의 불발 시 직권조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박 시장은 나머지 1개 시장과 상생 합의를 한 뒤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시는 약속과 달리 개발계획 결정을 지난 4월까지 보류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롯데의 재산권 행사 제한, 인근 주민 소비자 권리 침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상실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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