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울진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됐다는 취지로 발송한 공문(왼)과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발전사업 허가증(오) [사진제공: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
산업부가 울진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됐다는 취지로 발송한 공문(왼)과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발전사업 허가증(오) [사진제공: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허가받은 신한울3,4호기를 행정계획으로 취소됐다고 하는 성 장관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명백한 사실이고, 공익차원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앞서 성 장관은 지난 10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전면 백지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허가받은 사항”이라며 “(그런데) 행정규범·고시·시행규칙을 관장하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백지화)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가 있는 울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됐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통해 위법소지의 사실이 적시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향후 계획에 관해 강 위원장은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발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며 “고발인단이 꾸려지면 오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날 서울중앙지검에 (성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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