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오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분조위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알려진 피해금액은 총 1500억 원에 달한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당시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직후 올해 상반기부터 여러차례 분조위 개최를 추진했다. 하지만 은행과 피해기업 간 대립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키코공대위는 키코 사건 재고발 무혐의 처분 검사, 법무부 직접 감찰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