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돼 왔다.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한편, 해당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추가로 이어지는 분쟁신청들과 배상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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