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3월)에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와 시민건강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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