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변호사님, 제가 아이를 꼭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이혼상담을 하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다. 괴로웠던 결혼생활에 대해 담담하게 얘기를 풀어가시던 분들도 아이 얘기가 나오면 울컥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 중 마음이 짠해지곤 한다.

이미 주변에서 ‘이혼하면 애는 엄마가 키우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양육권을 반 포기하신 분들도 꽤나 있다. 

그렇다면 아빠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 외에도 자녀의 성별, 과거의 주양육자, 현재의 양육 상황, 보조양육자의 존재 여부, 부모의 근무 형태, 자녀와의 유대관계,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아빠도 양육권 문제를 잘 준비한다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자가 진행했던 과거의 사건 중에는 아빠에게도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다. 우선 이혼 소송 중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빠의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아빠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아빠와 아이의 유대관계가 깊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아빠의 양육권 확보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아빠는 어린 딸의 머리를 손수 빗겨주는 등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또한 아빠가 가까이 사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으며, 엄마는 교대근무 등으로 직접 양육할 수 없고 보조양육자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아빠의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빠가 아이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와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양육비를 그렇게 많이 주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키우겠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에게 맡기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태도로 대응하면 아빠가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필자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아빠도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라는 생각은 남녀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고정적인 성 역할에 기반을 둔 낡은 생각일 수 있다.

엄마는 여자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아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모성애 못지 않게 부성애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세상의 많은 편견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모든 아빠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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