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환자의 동의 없이 요양원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불법 담합을 한 개인병원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가 최근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에서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담합 행위를 수사해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사 1명, 의사 6명, 병원 직원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총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사이의 진료 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그는 알선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 약국을 통해 약을 짓고, 요양원 77곳에 배달하다가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진료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의 동의 없이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천 건이 노출됐다.

불법 담합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동안 4억2000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이 불법 유통됐다. 또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특사경은 파악했다.

A씨로부터 전자처방전을 넘겨받고, A씨의 부하직원을 통해 조제약을 요양원에 배달한 혐의로 약사 B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이 불법 담합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불법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