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함께 놀던 여성과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을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상해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한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지인 여성과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지나가던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8만 원을 받고 신분증과 유심개통 신청서,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해 11월 가석방됐다”면서 “누범기간에 상해죄 등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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