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소비자원, SNS플랫폼 사업자와 공동 캠페인 나서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인스타마켓' '페북마켓'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상품을 구매했어도 수령 후 7일 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6일) SNS를 통한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SNS플랫폼 사업자와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불만접수는 2016년 1135건, 2017년 1319건, 지난해 147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제작해 SNS 이용 판매자의 필수 준수사항 3가지와 함께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환불규정과 결제방식 등을 설명한다.

SNS플랫폼을 활용한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해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SNS를 통해 판매한 재화 역시 소비자가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SNS에서 재화 구매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환불규정과 거래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SNS를 이용한 판매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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