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 개정안 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과거부터 범죄 등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물의를 빚은 연예인은 일반적으로 ‘자숙 기간’을 가진 후 복귀하곤 했는데, 길게는 몇 년간 자숙 기간을 가지기도 했지만 짧게는 몇 개월 만에 돌아온 경우도 있다. 또 해당 연예인을 기다린 팬들은 대체로 복귀를 환영한 반면, 다른 시청자들은 “범죄자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예인들이 일으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기에 “대충 몇 달 쉬다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해야 vs 방송서 보고 싶지 않다
과거 형 받았던 연예인에 ‘소급 적용’ 여부도 관심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7월 24일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안문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마약이나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의 경우 방송 출연 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날인 7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수근·김용만’ 방송활동 못하게 되나?

7월에 발의된 해당 개정안이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은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처벌받은 연예인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앞서 언론과 국민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과 붐, 김용만, 토니 안 등이 방송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역시 징역형이 선고됐던 이경영 역시 방송 활동 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외에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슈(본명 유수영)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 배우 박유천, 방송인 에이미(이윤지), 배우 정석원 등의 팬들이 우려를 드러냈다. 일부 팬들은 “이미 잘못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의 직업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방송 출연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을 다시 TV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오 의원은 지난달 28일 OSEN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부칙 조항에 법이 시행 된 이후로 6개월 뒤에 적용하도록 제안했기 때문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방송 출연 금지에 관한 적용 예외를 부칙 제2조에 넣어서 이 법을 어긴 분들. 마약, 성폭력,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분들이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이 된다”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오 의원은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사의 주 소비자가 10대들이고 또 연예인들을 지망하는 10대들이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법률로서는 그들이 자숙 기간만 통해서 일정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형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일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서 명시하는 영역을 저는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자숙 기간이라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자숙 기간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충분한 자숙 기간을 두지 않고 소속사와 방송국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 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않느냐”라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답이 없는 상황에서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출마 금지 법안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충분히 공감 갈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아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 기준에서 부적격 기준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강력범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범, 민생 범죄, 성매매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제시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에게도 법률적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렴치범이나 민생 범죄, 성폭력범, 강력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8.3%가 찬성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여러 논란과는 별개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그 사이에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오 의원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 오 의원 측은 뉴스1에 “법안을 발의했던 7월에는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상임위에 오르지 못해 찬반 여론조차 가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시민 분들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입법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 사정상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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