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위한 생활지도프로그램 개발 힘써야 주장

[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이 제368회 2차 정례회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주시의 경우 2019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집단폭행과 같은 강력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전체의 51%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수치는 피해 학생의 자해와 자살로 연결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이 낮은 기존의 심의위원 구성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의원은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응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2019년 8월 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폐지 및 학폭위의 학부모 구성비율을 기존 50%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 등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등의 적절한 전문지식을 제시할 수 있는 심의위원의 구성은 특정하지 않아 현상황이 되풀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두 의원이 지적이다.

또한 두 의원에 따르면 “특히 전북교육청에는 학교폭력실무를 전담할 법조인력이 없어 우려가 된다”며, “ 전북교육청은 법조인을 포함한 전문가를 선임해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을 전문가 인재풀로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전적인 예방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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