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오명에 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시한부' 위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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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타타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윌 뒤 운행이 불가능해 진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타타 금지법에 제동을 걸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공정위가 맞붙은 것이다. 관련 업계도 이번 결과를 예의주시 중이다. 판단 여부에 따라 사업 존폐논란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차 대여 사업에 운전자 알선해서는 안 돼"
 공정위, '타다 금지법'에 제동…반대 의견서 제출
 타타 "기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영업 한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에 1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로 전환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렌터카에 기반해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현재 약 1400대가 운영 중이다.

1년6개월 뒤 타다 '금지'…공은 여야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영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관광 목적으로 차량을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타다` 운영사`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 회사가 관련 면허 없이 여객 운수사업을 하고, 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을 했다고 보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타다를 제외한 유사사업체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 결과는 `차차`, `파파` 등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를 가늠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비롯한 차차, 파파 등의 서비스가 모두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기사 딸린 렌터카" 무죄 주장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타타 금지법 소위 통과와 관련해서도 쏘카와 VCNC는 공동 입장문을 내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도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타다 금지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여객운송법 개정안이 '여객운송 플랫폼 사업'을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데 대해서도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차량을 직접 구매해 보유해야 하는지, 렌트·리스를 통한 보유도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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