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2차 공판서 피고인 6명 ‘업무상횡령‧사기 등’ 증거인부 절차 진행
- 내년 1월 22일 증인‧피고인신문 등 3차 공판

[일요서울ㅣ함양 이형균 기자] 억대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리산마천농협 강모 전 조합장과 임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속행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경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부(형사단독 황지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조합장을 비롯한 마천농협 임직원 김모, 박모, 유모 씨와 함께 사기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최모 씨, 공전자기록 위작으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 씨 등에 대한 증거인부(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목록을 보고 그 증거를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강 전 조합장의 변호인 측은 “지금 피해액을 다 변제했다. 지리산마천농협이 이익을 취한 보조금 또한 전액 이자까지 다 환수했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깁스를 한 상태로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피해액 변제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호소하며 강 전 조합장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이 사건 재판을 종결토록 하겠다”며 보석허가 요청에 대해선 “(피고인이) 채무 변제하고 성실히 수사받았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석을 구하고, 피고인의 처에 대한 보석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구하는 걸로 조서에 남겨놓겠다”고 말했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증인신문 2건, 피고인신문 1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기소이유에 따르면 강 전 조합장은 판촉비 등으로 비자금 13억여 원을 조성해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에 1억 5000여만 원을 임의로 횡령(업무상 횡령 등)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조합장과 임직원 박모·김모 씨는 제조업자 최모 씨(사기혐의)와 공모해 공사비 8000만 원을 공사대금 계약 시 2억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유모 씨는 농기계 구매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총 29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 공무원 박모 씨는 보조금이 교부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출장을 간 것처럼 전자행정시스템에 허위정산서류를 작성해 상급자의 결재를 득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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