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반소에 정신적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노 관장 '맞불'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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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식에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이 지난해 평균 2.1건을 넘는 시대, 사생활 보호가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라 해도 이들의 이혼 소식에는 예외인 모양이다. 재벌가의 이혼 소식이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것은 한 두 번이 아닐 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식은 한층 더 많은 이들의 구설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말의 희망도 안 보여...저토록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한 결정”
본소에 반소 제기, 이혼 의사 합치...초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15년 점화된 이혼의 불씨가 결국 큰불로 번졌다. 최태원 회장이 2017년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데 따라, 2년여 후인 지난 4일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노 관장은 이혼과 관련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혼을 거부해 왔다. 이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장녀 윤정 씨, 차녀 민정 씨, 장남 인근 씨를 두고 있다. 장녀 윤정 씨는 2017년 11월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조정이 이뤄지던 시기였던 만큼, 비공개 사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또다시 화제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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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 ‘3억’
재산분할 ‘1조3900여억’


두 사람의 이혼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른 것은 2015년 12월말 최 회장이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면서부터다.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 회장은 끝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거부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정식 이혼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지난달 22일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상태로, 이 두 사람에 대한 5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 관장은 지난 4일 돌연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개 이혼소송은 본소와 반소가 병합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간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보여 왔던 만큼 여론의 주목을 피할 수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관장은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함께 제출하면서 이를 둔 관심도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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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뉴시스]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3억 원 상당. 분할을 청구한 재산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42.29%로 전해졌다.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은 1297만5427주. 이 중 노 관장의 요구에 해당하는 42.29%는 548만7327주에 해당한다. 지난 4일 SK주식 종가 기준인 25만3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조3900여억 원이 넘는 규모다. 노 관장은 4번째 변론기일 이후인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의 변화를 내비쳤다. 노 관장은 게시글을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희망은 보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이들과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남고싶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노 관장의 기여도’
“비윤리적 행위 책임 따라야”


노 관장의 반소로 양측의 이혼의사는 합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쟁점은 노 관장이 요구한 손해배상 위자료와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에 맞춰졌다. 대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늘어난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만큼 일각에서는 노 관장과의 결혼 이후 사업을 확장했던 점을 통해 노 관장의 기여도가 크게 인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A씨는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기준이라면 최소한 SK텔레콤은 노 관장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합‧불법을 떠나 당시 사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SK그룹은 없었다고 보는 만큼 노 관장이 재산 중 일부를 가져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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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뉴시스]

하지만 보유 주식의 42%가 넘는 재산분할청구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B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SK그룹이 성장한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재산분할률에 대한 조절은 필요하지만 최 회장이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한 데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분명한 책임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 두 사람에 대한 특유재산을 파악한 후 혼인의 기간, 재산 형성의 경위, 귀책사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측의 공방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구설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부부간에 발생한 문제가 표면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수장으로부터 발생한 일인 만큼 대중들의 관심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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