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대립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전문 집단인 공정위의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로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지난해 8월 공정위와 법무부는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자진신고 사건을 우선 수사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같은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사건 처리’ 의혹을 두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위가 지난 7월 담합 혐의로 고발한 일본업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덴소코퍼레이션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공정위의 고발조치가 지연된 배경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남용 여부 판단차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덴소가 지난 2012년 5월 공정위에 업체들의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는 점에서다.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태도가 사실상 ‘여론전’의 목적이 아니느냐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A씨는 공정위의 늑장사건 처리 의혹에 대한 본격수사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렇다면 검찰의 늑장사건 처리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속고발권을 둔 양측의 신경전이 이번 수사를 통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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