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16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대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이 적극적인 뇌물 공여이며, 대통령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준 것이 아니라 이에 편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부회장이 강요죄 피해자라는 점은 부정됐고, 적극적 뇌물 공여자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묵시적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지 판례를 변경한 게 아니다"라며 "판례가 처벌범위가 넓혀졌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양형을 보면 다른 사건에 비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다른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은 "손 회장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도 쌍방 증인신청을 하겠다"며 "다만 변호인 측에서 김화진 서울대 교수가 지배구조 개편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특검도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