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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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내년 1분기(1~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 2일부터는 취약고령층 연금액을 늘리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시행된 바 있다. 이는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택가격제한 완화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현재 입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원안도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배우자자동승계 및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등은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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