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이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해당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H는 그동안 법정자본금 35조 원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32조 원 수준이다. 향후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LH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3조 원 가량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은 내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LH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으로 증액한 셈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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