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상품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32·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자택과 사무실에서 상품권, 골드바 등을 싼 가격에 공동 구매해주겠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350명으로부터 현금 10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처음에는 공동구매한 육아용품 등을 차질 없이 배송해주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어 비공개 공동구매 카페를 만들어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현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A씨 글에 속아 공동구매 대금으로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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