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주요 상가지역 집중 살포
- 전단지 추적으로 과태료 부과 강력단속 필요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지난 6일 저녁, 경남 진주시 평거동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 은행잎처럼 흩어진 불법전단지들이 도로에 무자비하게 살포돼 있어 지나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진주시 평거동 상업지역에 뿌려진 전단지들
진주시 평거동 상업지역에 뿌려진 전단지들

평거동 번화가에서 약 1시간 동안 마주친 불법적으로 도로에 살포된 전단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전단지 내용은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대부업체, 도우미 등 다양했다. 모두 관할관청 등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살포된 광고물이다.

새벽이 되면 환경미화원들은 불법 살포된 전단지들을 수거하느라 고초를 겪고 있으나, 정작 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등에 미온적이라 오히려 불법전단지 살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40대 직장인 A 씨는 "이런 전단지 길거리에서 많이 봤는데, 바쁘기도 하고 눈 여겨 보지 않았다"면서 "사실 이거 다 불법인데, 불법광고를 하는 행위자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로상에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진주시 평거동 상업지역에 뿌려진 전단지들
진주시 평거동 상업지역에 뿌려진 전단지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ᆞ·현수막·ᆞ벽보ᆞ·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장당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를 부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조례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불법 살포된 전단지에 대해 10장 이하는 8000원(장당), 11장 이상 20장 이하는 1만 7000원(장당), 21장 이상은 2만 5000원(장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법 제5조2항 범죄행위 정당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 방해,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등을 광고한 전단지는 10장 이하는 2만 5000원(장당), 11장 이상 20장 이하는 3만 3000원(장당), 21장 이상은 5만원(장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 평거동 상업지역에 뿌려진 전단지들
진주시 평거동 상업지역에 뿌려진 전단지들

문제는 단속 여력에 비해 불법 전단지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선정성·퇴폐성 불법 성매매 전단지 등 범죄와 연관 있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지는 전단지의 경우 새벽이나 야간 주말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전단지를 살포 하고 있다.

불법 살포된 전단지들에 대해서는 역추적을 통해서라도 원인자부담금·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만 불법전단지 살포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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