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통과
-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경관계획도 심의 의결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한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에 대한 경관심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한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에 대한 경관심의(안)’이 최종 통과한 계획 대상지 @ 창원시 제공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한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에 대한 경관심의(안)’이 최종 통과한 계획 대상지 @ 창원시 제공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마산회원구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시는 지난 1988년 옛 마산시 시절부터 마산교도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 해왔으나, 이전 예정부지가 지리산의 영신봉으로부터 김해 분성산에 이르는 낙남정맥이 통과하고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함으로써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해 사업대상지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법무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 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이 높은 지역에 교정시설은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는 사업대상지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여건을 종합해 최적지를 선정해 제시·설득했고,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설명·적극 건의해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철시켰다.

새로운 창원교도소의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1만㎡, 토지형질변경면적 15만 8000㎡, 건축연면적 4만 5000㎡이다. 교정정책의 변화로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화 된 시설로 계획됐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12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확보돼 있다.

이후,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2020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조속히 추진해 2020년 하반기 착공, 2023년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전 후 기존부지(회성동 일대)는 법무부와 협의 도시개발로 그간 소외된 회성동 일대에 부족한 문화·휴게·기반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해 새로운 도심지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재생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계획도 심의됐다. 노후기반시설의 재정비와 토지이용구조 개선에 따른 권역별 경관축, 경관거점의 체계적인 계획과, 기업체와 지자체간의 협력 등의 조건으로 심의 통과되어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도 박차가 가해질 예정이다.

재생사업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구 지정되면 재생시행계획과 실시설계 등 사업비를 국비지원 받아 창원시의 일자리 창출과 창원경제 부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마산회원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창원교도소 이전사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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