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2명 중 한 명을 창고에 2시간 동안 감금한 뒤 진술서를 쓰게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 중인 경남 양산시 마트에서 친구와 캔맥주, 우유 등을 훔친 10대 B군을 붙잡아 마트 창고에 2시간 동안 가두고 반성하라며 진술서를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마트에 머물게 했을 뿐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험한 말을 하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감금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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