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뉴시스]
마약. [뉴시스]

 

[일요서울]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대학교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제 우편을 이용해 LSD 수백 장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170만 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항공통상우편물을 통해 미국 등에서 종이형태 마약 LSD 550장을 밀반입한 혐의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LSD는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