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주52시간 보완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 위한 일정을 현재 조율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시는 제도 시행이 임박한만큼 세부 내용 발표는 정기국회 종료 직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계도기간 부여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당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이었고, 일부 보완책은 입법 여부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까지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뉴시스는 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50인 사업장과 299인 사업장 사이에는 각각 특성이 다른 영세기업이 무수히 존재하는데, 일괄적으로 100인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폭넓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보완책으로 인해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은 보다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계도 기간'과 '유예'는 엄연히 다른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주52시간제가 사실상 '유예'된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했다. 스스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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