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이후 3년간 230회에 걸친 현장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시·예방활동을 펼쳤다. 시 인권지킴이단은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도 도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강제 철거현장에서 이주 대상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구 정비사업 담당공무원과 시 인권 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4인 1조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은 철거현장에 직접 입회해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예방 활동을 한다. 

시는 인도집행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4개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4대 법령 개정안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우선 시는 민사집행법에서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채무자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은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제안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2019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시는 이날 포럼에서 4개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포럼에는 박주민 국회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성근 변호사(민사집행법 개정안), 신경희 변호사(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선안), 공대호 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가 주제발표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 한다"며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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