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6일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지난 8월29일 대법원과 이번 감천지원 판결 분석 결과 정년초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다”며 “나머지 1심 재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약 280여명으로 사측은 1심 계류자 중 지난 2015년 이후 입사장 70여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해 별도의 법원의 판결을 받아본 후 직접고용 여부를 따지기로 결정했다.

도로공사의 이번 결정에 수납원 790여명은 추가로 정규직에 직접고용이 된다.

도로공사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 협의해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돼 한국도로공사 내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도로공사 본사 등의 점거를 풀고 철수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