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뿌연 강변북로
미세먼지로 뿌연 강변북로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6만6000대에 대해 저공해사업(1673억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이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최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이다.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맑은서울 전자태그' 부착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가 지원된다.

올해 저공해 사업 실적은 총 7만5000대가 목표다. 지난달 말 현재 6만6016대가 지원을 받았다. 조기폐차 4만3132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2367대, PM미세먼지)-NOx(질소산화물) 부착과 1t 화물차 LPG(액화석유가스)차 전환 227대,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290대 등이다.

저공해 사업의 결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와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는 지난해 말 21만2000대에서 올해 11월말 13만9000대로 7만3000대(34%) 감소했다. 반면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5만619대에서 7만196대로 1만9577대 증가했다.

저공해사업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는 초미세먼지는 93t, 질소산화물은 1267t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20년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이후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운행제한에 따라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 저공해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658억원이 증가된 2651억원을 편성 중이다. 총 8만8000대가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는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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