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를 박탈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상 특허를 취소하려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이 중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선 부정한 방법과 특허 취득 과정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 원을 건넸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고 이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관세청은 이 부분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했다.

관세청의 법률 및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 회장의 유죄 판결 내용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했고 결국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는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특허 신청 당시에는 운영인의 자격 요건과 시설 요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특허 요건은 모두 충족됐던 만큼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해당 관세법(178조 2항)은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지금까지 롯데가 계속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번 관세청의 결론은 현재 면세점 업황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대 월드타워점에 근무하는 1500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과 최근 한화와 두산이 영업 부진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하는 상황이라 월드타워점이 특허가 취소된다면 국내 면세·관광산업이 얼어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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