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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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월11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에스에프씨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성카드(주) 등 1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주)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17일 및 2월5일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지난 2016년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카드(주), (주)국민은행, 롯데카드(주) 등 14개사는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함에도 2015~2019년 기간 중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제출(2~32일 경과)하거나 미제출한 사실이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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