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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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74억 원 세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증여세 약 1562억원과 양도소득세 약 33억원, 종합소득세 약 78억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고, 나머지 112억원만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과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영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리는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부세무서는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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