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수성구에 등록된 자동차 21만여 대 중 11만 2000여 대에 대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 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 납부가능하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될 경우 차량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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