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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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동거하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여성의 10대 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A(5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경 인천 부평구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의 딸 C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C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친 C양은 수술 후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대중교통을 이용, 충남과 수원, 서울을 오가며 추적을 따돌렸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이동 경로를 따라 CCTV 영상을 확보해 추적한 끝에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하던 B씨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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