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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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경북 영천의 한 용역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종이 쿠폰’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대신 종이 쿠폰을 지급한 업주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업주 A씨는 한국인과 결혼, 정착한 베트남 여성 B씨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한 뒤 파와 마늘 사과 농장 등에서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무허가 파견 사업을 했다.

A씨는 이들이 가족 초청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급여 대신 ‘종이 쿠폰’을 지급했다.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짓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지난 2년간 200여 명에 달한다. 피해액만 4억 여 원 수준이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전체 피해 금액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약점을 악용해 체불을 악질적으로 일삼는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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