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내란선동,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지난 12일 약 12시간 동안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내란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경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를 기다리던 보수 성향 지지자들 약 30여 명은 전 목사가 나오자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카메라를 손으로 내려치고 몸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과격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은 현장에 전혀 없었다고 한다.

취재진들은 “폭력시위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순국결사대 조직 관여했나”, “집회에서 불법으로 헌금 걷은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전 목사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경찰서 앞 주차장까지 이동한 전 목사는 정문 앞에 마련된 검정색 벤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전 목사가 떠나자 지지자들은 “기레기들 물러가라!”, “이게 스토커지, 기자냐!”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또한 같은 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달 10일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목적수행 혐의로도 고발됐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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