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내년 5월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원대상을 기존 전년도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전년도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율도 기존 0.3%(최대 20만원)에서 0.8%(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원율 확대에 따라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지원율에 따라 증액된 지원금을 추가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현재 임실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업과 도박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내년 5월 예산소진 시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함께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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