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등쳐먹는 태양광발전 시설…지방·고령자 피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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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피해 상담 또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이며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116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A씨는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3600만 원을 지불하고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한전에 전기를 팔아 월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아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 수익 발생 여부 및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명확하지 않다.

#2 B씨는 ‘태양광 무료 설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착수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추후 정부 지원 및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 40%를 농협 대출을 통해 8년간 납입해야 하고 정부 지원도 이미 종료됐음을 확인하고 착수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3 고령인 C씨와 아들은 방문사업자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 권유를 받고 거부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C씨의 아들이 없을 때 재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C씨는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이후 아들이 계약 사실을 알게 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4 태양광 설치 사업자가 고령인 D씨에게 거주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 형태로 월 40만 원씩 받게 해준다고 해 계약했으나 고령 소비자의 자녀가 이를 알게 돼 해지를 요구했다.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 가능,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의 경우는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소비자가 피해 많아 

한편 올해 1~10월까지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6건을 분석해 보면,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29건(25.0%)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했을 때 태양광발전 시설 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소비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해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 및 기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의 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번 달 안에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태양광발전 시설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나서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 계약서’를 내년 초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정부 보급사업 참여(시공)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자격 사업자들이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농협, 한전 등)명의를 사칭해 민간사업을 정부사업인 것으로 설명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설비 오설치 또는 사후 서비스(AS) 미제공 등으로 시장 환경을 흐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지원금,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있어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조금 지원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하다(주택용은 2019년 기준 30%까지 지원 가능하다).

할부 금융 등 대출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보조금은 총금액의 30%(2019년 기준)임에도, 사업자가 100%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나머지 70%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대출을 알선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및 전환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비 설치 전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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