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 속 ‘담배꽁초’ 누가 넣었나

[사진=제보자A씨]
[사진=제보자 A씨]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편의점에서 구매한 캔커피 속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꽁초가 발견된 지 약 2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입 경로는 물음표로 남았다. ‘꽁초커피’의 피해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자신이 넣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제조사 롯데칠성 측은 식약처 조사결과를 통해 제조공정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꽁초커피 사건은 결국 오리무중의 상태로 끝나는 것일까. 유입 경로는 끝내 밝혀지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유사한 일이 앞서 몇 차례 알려져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롯데의 식품위생 사안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은 점점 커져 가는 모양새다.
 

제보자 A씨 “조사과정 의심...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식 ‘억울’”
식약처 “제조공정 혼입 개연성無”...롯데칠성 “유통단계 역추적 ‘글쎄’”


제보자 A씨가 밝힌 ‘꽁초커피’는 칸타타 프리미엄 카페라떼 200ml(이하 칸타타)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소재 한 편의점 온장고에 진열된 해당 제품을 구매해 편의점 앞에서 원터치 형태의 제품을 개봉해 음용했다. A씨에 따르면 유독 쓴맛과 함께 ‘담배 맛’이 나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모금을 들이켜니 입 속으로 담배꽁초가 들어왔다. A씨는 롯데칠성의 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을 취했고, 담당자는 “공정상 유입은 불가능해 개봉 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식약처에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도의적 차원의 사과와 보상에 나서겠다”고 안내받은 사실을 전했다. 이후 또 한 차례 연락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A씨에게 “사과가 부족했으니, 사과하고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식약처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조사를 의뢰했고, 해당 용액 중 일부를 샘플로 제출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받기 전 해당 직원으로부터 약속을 취소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 후 식약처로부터 ‘공정상 문제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식약처와 해당사의 관계는 물론 조사과정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추후 사법 기관 및 기타 실험기관에 의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샘플 용액 분석은?

일요서울이 입수한 식약처의 조사/처리결과에 따르면 ‘제조공정 중에 혼입될 객관적 개연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답변을 통해 “제조 공정을 확인한 결과 밀봉 및 살균공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생산작업일지 및 주입실 CCTV 확인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여과망(200mesh, 2회), 공관검사기, 캔 세척공정 등을 고려할 때 제조공정 중에 혼입될 객관적 개연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재현 실험으로 커피액 주입 후 담배 필터 부분만 투입해 질소 주입 후 밀봉 상태에서는 외관상 변화 없었는데 멸균 단계 후 캔 뚜껑 부분이 팽창돼 부풀어 오르거나 터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로부터 안내받은 문자 내용 일부[제보자 A씨 제공]
식약처로부터 안내받은 문자 내용 일부[제보자 A씨 제공]


여기서 A씨는 공정과정에서 유입된 정황이 없다면, 언제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 유입이 됐는지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측의 요청에 따라 보냈던 커피 용액 샘플에 대한 ‘성분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식약처 측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해 보낸 용액 샘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그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규정상 보내달라고 했던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봉된 물질에 대해서는 실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식약처 답변을 받았다”며 “애초에 용액 샘플을 보낸 것은 꽁초가 담겨있는 동안 니코틴이 얼마나 많이, 오래 담겨져 있었는  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식약처 대변인실은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관청에서 절차에 따라 해당 생산 공장 현장을 방문해 조사에 나섰고, 원료 입고과정부터 보관, 제조과정, 공정별 설비 등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여기에 생산이 자동화 공정으로 이뤄지는 점을 볼 때 제조공정상에서 혼입될 객관적 개연성은 없다”고 말했다. 샘플 용액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물질로 신고된 담배꽁초는 벌레처럼 생장하는 등의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혼입된 시간을 유추하는 등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제조공정상 유입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유통 과정에 대한 추적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를 두고 롯데칠성 측은 연간 수억캔씩 생산하고 유통되는 제품인 만큼 유통과정 전부를 추적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롯데칠성 홍보팀 관계자는 “제조상의 문제라면 제조과정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사실상 외부상 충격이 다수 가해지는 제품의 특성상 방대한 유통 과정 전부를 추적하는 일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공장부터 도‧소매상을 거쳐 제품 진열이나 운반 적재 과정에서 제조사가 A-Z까지 컨트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개봉하니 꽁초가 들어있었다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당황스럽고 억울했다”며 “‘꽁초커피’로 의심되는 사례를 온라인 등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관계자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는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뤄진 판단으로 보이지만, 민원인이 납득할 수 없는 등 원치 않는 답변을 받았다면 제3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할 경우 소비자의 주장과 내용을 공문 형태로 업체측에 전달해 해명자료를 받게 되고, 자료 검토 후 소비자가 배상을 받아야할 상황이라 판단하면 절차에 따라 권고조치한다”고 말했다.

[사진=제보자A씨]
[사진=제보자 A씨]


위생 논란의 중심

한편, 칸타타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 알려진 바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들은 각각 곰팡이로 의심되는 흰색 이물질이나 벌레 등이 나온 사진을 공유하며 롯데칠성 측의 제조공정이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를 지적했다. 물론 A씨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 해당 글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젖은 담배꽁초가 수십여 개 나왔으며, 당시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유통단계에서의 문제로 의심될 뿐 명확한 원인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중에서도 지난 10월 칸타타 제품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나와 롯데 측과 소비자 측의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문제 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6월13일까지인 제품으로 F4(대전공장) 생산 제품이었다. 여기서 A씨가 제보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9월27일까지인 제품으로, 이 또한 F4 생산 제품이다.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는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HACCP 인증 업체로 밝혀졌다. 이를통해 곱지 않은 시선은 점점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2015년부터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온 데다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오른 이유도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식품 위생 논란 때마다 유통과정의 문제를 원인으로 꼽아온 점을 두고, 과연 이 같은 이유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할지 모르겠다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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