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앞. [뉴시스]
아시아나 항공 앞.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매체들은 금호와 HDC는 협상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던 아시아나항공 구주 6868만8063주의 가격은 HDC 측의 주장대로 3200억원대로 합의했다.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4000억원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특별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10%(약 320억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HDC는 당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 관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해 금호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금호 측은 구주 가격의 5%(약 160억원)만 부담하겠다고 팽팽히 맞섰다.
 
한편 업계는 금호산업과 현대산업 컨소시엄은 오는 26일 전후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내년 초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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