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전히 인지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처벌전력과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8시경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B(60·여)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은행통장과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이날 다른 빈 집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미수에 그치자 B씨의 집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통장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290만 원을 인출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2월18일 서울의 한 승용차 안에서 금품을 훔친 뒤 이튿날 서울의 한 성당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승용차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같은 달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 한 숙박시설에 숨어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출소한 A씨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일하며 B씨와 안면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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