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 당부

인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견인·공매처분
인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견인·공매처분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4만건 1,065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31억원 대비 3.1% 증가한 금액이며, 연납 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3,6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01억원 대비 3.9%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등록차량 증가 및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 증가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연납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는 인터넷, ARS,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하여 현금 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상세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정상구 납세협력담당관은 “만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견인·공매처분이 될 수 있다.”며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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