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상태로 극장에서 다른 관객의 영화 관람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7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극장 상영관에서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관객들의 영화 관람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북 순창에서 이웃 20여 명과 광주로 등산여행을 왔으며,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A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술을 꺼내 마시면서 언성을 높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영관에는 A씨의 일행을 포함해 관객 40여 명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으며, A씨의 행패에 일부 관객들은 환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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