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검찰에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았다.

1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했고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며 징역 12년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역시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취후진술에서 이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게 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부영을 믿고 맡겨준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돼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100% 주식을 소유한 제 자신이 회사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도록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롭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22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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